논평&성명

[논평] 국제기준도 헌법도 무시하는 경사노위와 무슨 대화를?

by 대변인실 posted Jan 28, 2019 Views 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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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제기준도 헌법도 무시하는 경사노위와 무슨 대화를?

-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이 답이다


 

지난 25() 한국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회의를 거부하고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공개된 사용자단체 추천 공익위원안은 ILO 국제기준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모두 무시하는 퇴행적인 개악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사용자단체 추천 공익의원이 제기한 의견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과태료·배상명령제도 신설 유니언숍 조항 삭제·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파업 찬반투표 유효기간 60일 설정 등이다.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노사 관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자는 논의 테이블에서 ILO 국제기준에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며 노동법 개악을 주장하는 사용자단체들에게 대화와 타협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비록 전체 공익위원이 아닌 사용자단체 추천 공익위원의 안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노골적인 개악안을 올리는 것은 더는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들의 개악안은 ILO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은 둘째 치고,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활동은 통제·탄압·처벌하고, 미약하나마 규제해왔던 사용자의 노조탄압과 노조파괴 자유는 마음껏 누리게 하겠는 범죄적 사고를 반영한 내용으로 가득하다라고 비판했다.

 

오늘(1/28) 오후 2시 민주노총은 제67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의 건을 의결한다. 지난 25일 공개된 경사노위 사용자단체 추천 공익위원안에서도 엿보이듯, 시간이 지날수록 경사노위는 정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대화의 모양새를 띨 뿐 목적은 탄력근로 확대하고, 임금 깎고, 연금 깎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대화, 타협, 양보, 고통 분담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에게 경사노위 불참 결정과 대정부 투쟁 결의라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9.1.28.,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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