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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지혜 대표, 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 조합원 긴급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참석

by 대변인실 posted Mar 12, 2019 Views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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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지혜 대표, 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 조합원

긴급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참석


12일 오후 12시 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 조합원 긴급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신지혜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콜텍 해고노동자들이 투쟁한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단체교섭에 나타난 박영호 사장은 정리해고는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명예복직 그리고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잘못된 정리해고의 사슬을 끊겠다는 결의로 정년을 앞둔 임재춘 조합원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노동당은 콜텍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그리고 잘못된 정리해고의 사슬을 끊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콜트악기는 세계적인 기타회사다. 세계 기타시장 3위를 차지하는 회사다. 박영호 사장은 국내에서 내노라 할 자산가다. 그런데 박영호 사장은 2007년 7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공장을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옮기고 한국 공장을 폐쇄했다. 열심히 일하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몰랐던 노동자들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다가 공장이 폐쇄된 사실을 알았다.


노동자들은 억울했다.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싸웠다. 2009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회사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 검토해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2012년 2월 대법원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자세히 심리하라"며 다가올 위기를 대비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콜텍 대법원 판결은 쌍용차, KTX와 함께 '박근혜 국정원영 뒷받침 사례'이자 '박근혜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


골텍에서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한 지 13년이 흘렀다. 초등학생 자녀는 군인이 되었고, 고등학생 아이는 직장인이 되었다. 40대 노동자는 이제 정년퇴직의 나이가 되었다. 해고자로 정년퇴직을 맞이할 수는 없었다. 콜텍의 사원증을 받고, 당당하게 퇴직을 하겠다며 끝장 투쟁을 시작했다. 우리의 싸움이 옳았다는 것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함부로 사람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싸웠다.


우리의 요구는 소박하다. 박영호 사장이 정리해고로 고통을 준 것에 사과하고, 정년이 되기 전에 명예롭게 복직하는 것이다. 해고 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는 정리해고가 정당했다고, 사과도 할 수 없다고, 13년 전 희망퇴직금을 받으라고 하고 있다. 돈 밖에 모르는 회사, 사람보다 돈이 먼저는 악질기업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늙은 노동자가 곡기를 끊는 마지막 투쟁을 시작한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이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는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싸움이다.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다.


지금까지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해왔던 시민사회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명예로운 싸움이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년 3월 12일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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