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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낙태죄' 폐지,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사회로의 시작 - 카운트 다운! 4월 11일 헌재 '낙태죄' 폐지 위헌 선고를 앞두고

by 대변인실 posted Apr 10, 2019 Views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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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낙태죄' 폐지,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사회로의 시작

카운트 다운! 4월 11일 헌재 '낙태죄' 폐지 위헌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 처벌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다뤄지는 법은 형법 제269조와 270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에 대한 판단이다. 이는 2012년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 선고 이후 7년만이다. 2016년,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검은 시위’ 등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낙태죄’를 둘러싼 여러 논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임신 중지가 수십 년 동안 형법상 죄로 규정되어 있다.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태한 여성은 불법 시민이 되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3,000건의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이뤄진다고 추정되는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는 여전히 이 문제를 그저 ‘낙태’ 금지, 불법화로만 해결하고 있다. 임신중지가 선택될 때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기에 선택하는 것, 그리고 출산할 수 없는 삶의 배경 등이 존재한다. ‘낙태’라는 선택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맥락들을 국가는 보려 하지 않는다. 임신·출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닌, 임신 중지를 선택한 이를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또한 ‘낙태죄’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배경과 역사를 보면 국가가 무엇을 ‘정상성’의 범주로 인정하고 보호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다. 형법상 ‘낙태죄’가 존재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낙태’ 역시 존재한다. 모자보건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합법 임신 중절 사유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이다.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 조항을 보면 국가가 누구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하여 어떻게 인구를 원하는 대로 조정·선별하고 있는가, 어떤 임신중지는 허용하고 어떤 임신중지는 범죄시 해왔는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외면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 속에서 재생산에 대한 ‘허용’과 ‘불허용’을 규정해온 수십 년의 시간동안 국가가 저지른 책임 방기는 폭력이다. 우리는 이제 이 사회와 국가가 마땅히 안아야할 책임에 대해 질문 던지고 모두를 위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처벌•불법화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만을 이야기하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임신·출산·양육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절적으로 보는 것이다. 생명권은 태어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생애 전반에 걸친 책임과 역할을 개인에게만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안전한 임신 선택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법상 ‘낙태죄’ 폐지는 그 자체로 완료도, 끝도 아니다.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열어갈 시작점이다. 인공임신중절, 나아가 모두를 위한 임신선택권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접근성 등 복지제도의 재편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 등 사회 전반의 체계 마련을 위해 우리는 함께 논의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는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다. 그렇기에 ‘낙태죄’ 폐지 그 자체는 마침표가 아니다. 또한 이는 여성의 문제, 어떤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가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간절히 바란다.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어제와 다른 ‘낙태죄’가 폐지된 새로운 내일을 위해 노동당도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낙태죄는_위헌이다 #낙태죄를_폐지하라 ! 


 

2019년 4월 10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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