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낙태죄’ 폐지! 우리가 이겼다! 새로운 사회로의 도약을 시작하자!

by 대변인실 posted Apr 11, 2019 Views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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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낙태죄폐지! 우리가 이겼다! 새로운 사회로의 도약을 시작하자!

-헌법재판소, ‘낙태죄에 대하여 66년 만에 헌법불합치결정

 

411일 헌법재판소는 예고한 대로 낙태죄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결정했다. 결과는 헌법불합치로 재판관 4명 헌법불합치, 3명 단순 위헌, 2명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을 바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012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임신중지를 금지한 형법 2691항 자기낙태죄와 의사 등의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한 2701항 동의 낙태죄에 대해 모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번 선고는 1953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이뤄진 결과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조항이 즉각 무효화되는 위헌판결이 아닌 위헌이나 법 개정까지 현행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로 선고되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낙태에 대한 낙태죄를 법에서 없애는 것만이 아닌 교육적 측면, 의료서비스, 보험 적용, 주수 및 관련 복지제도 등 다양한 영역과 만나 논의되어야 하고 새로이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한 임신중단에 대한 법 개정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임신선택권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법, 정책, 종교, 교육, 문화, 보건의료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2019411, 66년 만에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선고가 나왔다. 그동안 낙태죄폐지와 함께 낙태죄를 둘러싼 정상성이데올로기에 저항하며 싸워온 모든 이들에게 뜨거운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보낸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고 나아가야할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나은,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갈래를 교차하며 촘촘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삶의 모양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 그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시간에 노동당도 함께할 것이다.

 

2019.04.11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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