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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 칼럼] 2019년 4월 13일 / 18일 신지혜 대표, 용혜인 대표 칼럼

by 대변인실 posted Apr 18, 2019 Views 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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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3 [용혜인 대표 기고] 5년 전 그날, 그 많은 사람이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잡혀갔다

[집회 금지 성역을 열어온 사람들] 세월호 이후 5년,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는 집시법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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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지 않고, 침묵할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의 외침을 통해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집시법 11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만들어졌다. ‘가만히 있으라’는 국가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행동했기에 나온 결과다. 침묵을 강요하는 잘못된 법은 이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집시법 11조는 삭제돼야 한다. 


2. 4/18 [신지혜 대표 기고] <87년생 신지혜> 산부인과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이전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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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째 태아의 생명권이 먼저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먼저냐를 물었던 낡은 질문은 이제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닌 동등한 시민이며, 임신-출산-양육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 무엇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형벌 때문이 아닌 자신의 삶을 가장 중심에 놓고 숙고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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