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노동자의 목숨을 자본에게 넘기지 말라!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by 대변인실 posted Apr 26, 2019 Views 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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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의 목숨을 자본에게 넘기지 말라!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비정규직 청년의 이름이 붙은 법이 생겼다. “김용균법”, 이 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죽음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유족과 노동자들의 뜻으로 산업안전보건법28년 만에 전면개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 이어졌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장비에 깔리고, 추락하고, 컨베이어벨트에 깔려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한 청년의 죽음은 위험한 업무를 하도급으로 맡기는 것을 이제는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로 퍼져나갔다. 그런 취지로 개정된 김용균법은 202011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개정으로 함께 바꿔야 할 하위법령에 대해 지난 22일에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산재 사망자의 수를 줄이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또 다시 파기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도급승인 대상을 축소하는 등 법의 적용범위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제외시키고 있다. 하위법령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 비판받고 있는 이유다. 원청의 책임 강화 역시 후퇴된 모양새다. 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가 안전해야 한다는 본법의 입법취지에도 미치지 못하며, 여전히 위험한 업무로 인해 이익을 얻는 이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게 한다.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과로사법으로 악명 높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개정한 과로에 대한 기준을 정부 스스로 어기는 모순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국가임을 불명예로 여긴다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이르게 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당장 멈춰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정부가 노동자의 목숨을 자본에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시급히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을 할 때이다.

 

2019426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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