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체르노빌 사고 직전까지 간 영광 핵발전소 1호기, 당장 가동을 중단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May 21, 2019 Views 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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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사고 직전까지 간 영광 핵발전소 1호기, 당장 가동을 중단하라!

- 영광 핵발전소 1호기 출력 폭주 사고에 부쳐



영광 핵발전소 1호기(한빛 1호기)가 열출력이 폭주하는 상황에서도 12시간 가동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칫 잘못하면 원자로가 폭발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엄청난 사고였다.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수동정지 사건을 조사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부족한 안전조치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발전소 사용을 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문제였다. 지난 5월 10일, 한빛 1호기에서 제어봉 측정 시험을 하던 도중 오전 10시 30분 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하였으나 한수원은 이를 즉시 정지시키지 않았다. 운전원들이 출력 초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을 원자로조종사 면허 비보유자가 조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열 출력은 제한치의 3배가 넘는 18%까지 급증하였다.


우리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체르노빌 참사는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을 어긴 상태로 출력을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했던 사고였다. 지구상 가장 끔찍한 재앙 중 하나가 바로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1월 24일에는 정기 검사를 멈추고 가동 준비하던 한빛 2호기가 갑자기 멈추었으며, 21일에는 월성 3호기가 작동을 정지하고 연기와 불꽃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한빛 1호기는 1월과 3월에 각각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핵발전소 사고에도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열 출력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고 운영기술지침서가 규정했지만 한수원은 대답은 고작 “즉시 정지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더욱이 원자로조종사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하는데도 발전팀장의 지시와 감독이 미흡했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비록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핵발전소 사고는 엄청난 참사로 이어진다.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계속해서 위태로운 핵발전소 운영을 하고 있는 한수원에 더는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위기를 품고 있을 다른 핵발전소들의 안전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로 제어봉 조작과 같은 막중하고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안전권과 작업 환경의 문제, 전문성, 재난 대비 시스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주사위 게임을 멈춰야 한다. 정부는 지속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핵발전소들을 즉시 중단시키고 모든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 하라. 더 나아가 핵재처리 실험과 핵 수출 중단 등 핵 폐기를 위한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2019년 5월 21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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