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 핵 쓰레기통이 공무집행방해를?
어제인 5월 24일, 수원지방법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경자 대전시당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경자 위원장을 비롯한 반핵활동가들은
2018년 3월 11일
후쿠시마 7주기 사전행사로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모형 ‘핵
쓰레기통’을 만들었고 이를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핵발전
관련 기관들과 언론사에 택배로 보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퍼포먼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계를 느끼게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그 모형 핵 쓰레기통은 단지 노란 깡통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작성한 손 편지들로 채워져 있었을 뿐이었다. 이 퍼포먼스에 위계공무집행방해이니 하며 반핵활동을 탄압하는 검찰과 정부 기관들의 행태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지금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모형 핵 쓰레기통이 아니라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이다. 지난 영광 한빛 1호기 사고를 비롯하여 핵발전소에서는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핵폐기물은 돌려 막기 끝에 대책 없이 쌓이고 있다. 핵폐기물은
이미 1만 6천여 톤이 쌓였으며 현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해마다
750톤씩 고준위 핵폐기물이 만들어질 것이다.
진짜 처벌받아야 할 것은 핵 산업을 유지해 나가는 핵 마피아들이다. 무책임한
핵발전소 운영과 부품 비리로 가득 찬 한수원, 이번 핵 발전소 사고를 숨기기 위해 단순 정지로 공개했던
원안위, 핵 폐기물을 고물로 팔아먹고 무단 폐기하거나 태워서 공기 중으로 방사능 물질을 내보낸 원자력연구원, 탈핵 정책으로 미세 먼지가 급증했다는 정치권과 언론, 이들 모두를
법정으로 보내야 한다.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진정한 공무(公務)다. 지금이라도 죽음의 질주를 멈추고 핵 쓰레기에 대한 제대로된
대안을 마련해 나가라. 또한 우리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되찾기 위해 활동하는 반핵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핵마피아들을 처벌하라!
2019년 5월 25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