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5.31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무효다

by 대변인실 posted May 31, 2019 Views 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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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5.31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무효다


오늘 오전 11시10분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가 5분만에 기습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주주총회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은 성명을 내어 주주총회가 무효임을 비판하였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들에게 참석 및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유효한 개최로 인정이 가능한데 이번 주주총회는 그러한 절차를 어겼기에 무효로 봄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스스로도 명시한 소액주주들에게도  2주 전 소집 통지해야 한다는 정관 제18조를 어기고  개최시간 경과 이후에 주주총회 장소를 기습 변경하였고 개최시각도 통지 시각과 달리 11시 10분으로 변경하여 주주총회를 진행하였다. 즉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조차 보장하지 못한 주주총회는 결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주주총회와 회사 분할은 중대한 절차 위법으로 무효로 봄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소액주주들 중에는 사주조합을 통해 3%의 주식을 소유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역시 있었다. 이번 주주총회로 고용불안정을 포함하여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당사자가 바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내지도 참가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물론 현대중공업은 이번 주주총회가 무효임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물적 분할에 맞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싸워왔던 현대중공업 원·하청 조합원들과 더 강력한 연대로 울산 동구가 아닌 전국적 싸움으로 만든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민주노총·금속노조 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는 또 다른 승리를 만들 수 있다. 


이미 5.31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노동자의 승리다. 부당한 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라는 사실을 스스로 지각한 것인지, 법적 무리수를 두면서 긴급하게 장소를 변경하고 밀실에서 날치기 통과한 현대중공업의 현실이 그 반증이다.


징계와 법적다툼으로 지리한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두렵지 않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또 다른 승리를 준비하자. 노동당은 현대중공업과의 싸움에 계속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5월 31일

노동당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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