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에 어긋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의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 대한민국의 국격과 문재인 정부의 인권 수준을 보여준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ILO 핵심협약의 정신을 부정하는 내용의 ‘노동관계 법률’ 정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지난 1991년 ILO의 정식 회원국이 된 이후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사안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관련 4개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일곱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국을 제외하면 이름도 생소한 국가들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EU와의 통상현안이기도 하다. 한-EU 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우리나라가 게을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패널에서 한국이 FTA 노동조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면, 국제적인 노동 후진국으로 낙인찍힐 뿐 아니라 EU와의 무역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ILO 핵심협약 비준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노사합의를 조건으로 걸거나, 비준 보다 국내 입법이 우선이라는 둥 핑계만 대고 있었다. ILO가 국내 입법을 비준에 선행하거나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없음을 밝혔지만, 정부는 사용자의 눈치를 보며 선 입법 입장에 따라 개악된 노동관계법률 개정안을 선보인 것이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 등을 진전시켰다고 포장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제사회에 내보이기 민망한 내용들이다.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제98호) 및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과 무관한 ▲단협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파업투쟁시 사업장 점거 제한 등 재계의 부당한 요구를 반영했다. ▲노조의 조합원 및 임원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노조전임자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부당한 입법적 개입 등은 ILO 핵심협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예 빠져 있다.
이러한 폭거에 이어 오늘 정부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감행했다. 이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얼마나 자가당착인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 때문에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달 말부터 민주당사 앞에서 대표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고 서울, 전북, 강원, 경기, 전북, 광주 등 각 지역에서는 민주당사 점거농성 등을 진행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전교조의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를 감행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노동인권의 현실을 무시할 것인가? 매년 2천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고,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고공농성을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낮은 급여와 더 나쁜 근로조건을 위한 경쟁으로 시들어가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는 단속에 쫓겨 추락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대전’에 골몰해 대한민국을 온통 강남우파와 강남좌파, 양쪽으로 패를 가르는 정치게임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더 이상 미루고 늦어진다면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닥칠 것이다.
2019.10.0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