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이재용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닌
삼성해고자 김용희와 톨게이트 노동자 박순향을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그의 일가족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며 국민들 사이에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군부독재 시절 안기부로 상징되는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 통치기구가 물러난 자리를 검찰의 권력이 차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해 온 과거를 돌이켜 볼 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사법개혁이 검찰개혁으로 축소되고 그나마도 반쪽짜리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찰 특수부 폐지 및 축소로 집중되는 현재 상황은 국민적 요구인 사법적폐 척결과 민주적이고 인권을 수호하는 사법 시스템 구축이라는 방향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오히려 반개혁적 퇴행의 모습조차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의 큰 그림은 공수처 설치와 특수부 축소, 피의사실 공표 금지로 정리되는 양상이다.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의원, 정부 부처의 장관 및 차관,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등에 대한 기소권이 제외된 반쪽짜리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법이다. 이처럼 힘이 대폭 빠진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제한하고 축소한다면 이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특수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재벌 등의 배임, 역외탈세, 정경유착 수사를 전담해 온 검찰 특수부의 역할을 볼 때 이러한 검찰 개혁은 국회의원과 장차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 재벌들 등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가 그간 인권적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지만, 일면 권력의 압력에 의해 수사가 중지될 상황에서 권력자의 범죄 행위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그를 통해 여론의 힘을 모아내 외압을 막아내고 수사를 밀어붙이는 역할을 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기 보다는 일정 수준의 권력을 갖고있는 공인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정해진 제도와 절차에 따라 수사과정 공개를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조국 장관의 사법개혁 방안에는 검찰개혁만이 보이고 그간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온 상법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의 방안은 제외되었다. 검찰과 법원이 민주화되는 것은 단순하게 선출된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것에 멈춰서는 안된다. 사법제도의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은 오히려 검찰에 대한 정치 권력의 통제 강화와 자본 권력에 대한 통제 해제를 담고 있어 진정한 사법개혁, 검찰 개혁의 방향에 역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검찰 개혁은 재벌과 국회의원 등 권력자들을 위한 개혁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현 정부의 사법개혁안 어디에도 양승태 법원의 부당한 사법거래로 피해를 본 것이 명백히 밝혀진 KTX 여승무원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 법외노조 판결로 피해를 본 전교조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들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노동자들과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약자를 위한 사법 개혁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조국과 이재용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닌 삼성해고자 김용희를 위한, 톨게이트 노동자 박순향을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위해 노동당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제시한다.
-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의 추천인원이 골고루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역할을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승격하여 실질적인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아닌 시민사회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를 통해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상급자의 지휘권을 박탈하여 개별 검사가 법률과 소신에 따라 수사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폐지하고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를 제한하여야 한다.
-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 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계속 공석이다. 이는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이며 청와대가 감찰의 대상에서 열외 되어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유명무실한 특별 감찰관 제도를 개선하여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국회에 특검법 의결을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해당 지역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여야한다.
2019.10.08.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