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이강래 사장 파면하고,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Oct 31, 2019 Views 275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강래파면.png



이강래 사장 파면하고,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1,500여명을 집단 해고하고 이들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의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배임, 이해충돌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강래 사장 취임 이후인 2018년 4월 한국도로공사는 2,300억원을 투입해 전국 고속도로 가로등과 터널등을 자동으로 밝기 조절이 되는 LED등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경영하는 인스코비의 부품이 대량으로 이 사업에 공급됐다. 인스코비는 이강래 사장의 동생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밀레니엄 홀딩스의 대표이사이다. 이강래 사장의 다른 동생은 인스코비의 이사를 맡고 있고, 이강래 사장의 부인은 인스코비의 자회사인 인스바이오팜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스코비의 주식은 작년 3월 주당 2,700원에 불과했으나 한국도로공사의 사업 발표가 있은 2018년 4월에는 5배 넘게 폭등하여 14,450원까지 올라간다. 이러한 급격한 주가 변동이 도로공사의 사업 발표 시점과 맞물리는 점은 정상적인 주가변동으로 보기 어렵게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2018년 3월 인스코비 주식 1만 2천주를 보유했다가 처분한 사실도 드러난 것을 볼 때 이 사건은 권력과 유착한 일감 몰아주기의 의혹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무시하며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이강래 사장이 뒤로는 자기 가족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었다는 상황은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강래 사장의 전임 사장도 불법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을 볼 때 한국도로공사의 부정부패에 대한 적극적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은 이미 한국도로공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와 노동 탄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강래 사장을 파면하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과 한국도로공사 전현직 임원들의 부정부패를 청산하여야 한다.



2019.10.31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