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by 대변인실 posted Nov 11, 2019 Views 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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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 설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공직 사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부의 탄압이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억압에 맞서는 과정에서 여러 노동자가 정부에 의해 부당한 해고를 지속해서 당해왔다.

현재까지 해직된 공무원 노동자 136명중 이미 37명이 정년을 맞았고, 20여 명의 해직노동자는 몸과 마음의 병을 얻어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미 5명의 해직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고 1명의 노동자는 우울증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이행과 해직자 원직 복직 약속을 자신의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미 18,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던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법안은 이번 20대 국회에도 국회의원 재적 반수를 넘는 179명의 동의로 제출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연장하지 않도록 이번 정기 국회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동법 체계 안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법 제2조 근로자 범위에 특수고용노동자, 공무원, 교직원을 포함하여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토록 하고, 사실상 ‘노조설립허가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설립신고 반려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을 삭제함은 물론이다.


공무원노조와 교원 노조 합법화는 OECD에 가입하며 한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다.


노동3권이 보장된 합법적인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OECD를 탈퇴하라.



2019.11.11.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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