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by 대변인실 posted Nov 19, 2019 Views 348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노동시간유예찐.png



“1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없다.”

-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를 규탄한다



근로기준법  50 1항에는 “1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없다.” 규정하고 있다같은  2항에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없다.”이라고 하루의 노동 시간의 한계도 정하고 있다.


1주 간의 노동시간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법적 합의는 주당 40시간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와서 “52시간 노동제라는 제도의 시행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의를 벌이고 있는 원죄는 그동안 법과 판례를 어겨가며 억지를 부려  노동부의 “1주일은 5이라는 해석과 이에 기반한 주간 노동시간을 68시간까지 허용한 데에서 출발한다이러한 정부의 불법적인 유권 해석이 OECD 가입국  3번째로  연간 노동시간 국가라는 지옥 같은 현실을 만들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과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를 기반으로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 노동자들을 과로로부터 보호하고 진정한 “워라벨 실현할  있도록 노력하여야  것이다.


하지만문재인 정부는 주당 40시간의 기본 노동시간에 더해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있도록 제한하는 “52시간제 시행에 있어 계속적으로 제도 시행을 늦춰 오며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이미 시행중인 300 이상 대기업의 “52시간제 대하여 법은 시행하지만  처벌은 9개월간 유예하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데 이어 시행 1개월 여를   50 이상 사업장의 “52시간제” 시행을 또다시 유예하겠다고 하고 있다.


마땅히  앞에 평등하게 누려야  권리인 “법정 노동시간 권리를 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받는 것도 서러운데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박탈감을  뿐이다이번에 정부가 또다시  적용을 9개월간 유예한다면 50 이상 300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단순하게 9개월간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 + 9개월 , 21개월간 본인의 법적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유예가 당연시된다면 다음 차례인 50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3 가까이 잃어버리게  것이다.


이러한  적용 시점 유예보다 더욱 문제인 부분은 정부가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있다기존의 노동법에서는 주간 노동시간 범위를 넘어 일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시점을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허용해 왔다이는 누구라도 동의할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일이다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해 긴급하게 이에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간 노동시간을 채웠으니 퇴근하겠다고  수는 없을 일이다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사유에 “기업의 업무량 급증 같은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기업의 업무량이 급증하면 그만큼 추가적인 고용을 해야 한다물론 매우 단기간 잠시 발생하는 업무량 폭증에 대해서는 이를 위해 “탄력근무제조차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면 이는 편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넓게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2016 기준 OECD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의 노동자들은 연간 1,363시간 노동하는 반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연간 2,069시간 노동하고 있다이와 같은 후진국형 장시간 노동은 과로사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상의문제를 노동자에게 야기시키고고용 축소로 인해 청년 실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법 시행에 대한 처벌 유예와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방안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그리고 노동자들의 과로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삶의  개선과 고용 창출을 위해 과감하게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9.11.19.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