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모형 깡통에 놀라서 소동을 벌이고,
범죄로 낙인 찍은 정부와 법원
- 핵폐기물을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고 있기에 이 소동인가?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어린아이 주먹 두 개 크기의 깡통에 노란색 칠과 방사능 표시를 하여 관공서에 택배로 보낸 것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오늘(21일) 핵폐기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의 김복녀, 조은숙 활동가에게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문이 도착했다고 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14일에 선고가 되었다. 다음 달에는 이경자 활동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역시 마찬가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이경자 집행위원장, 원불교환경연대 조은숙 사무처장과 탈핵정보연구소 김복녀 소장 등 3인은 2019년 7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에 처한다는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핵폐기네트워크가 입장문을 통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가, 위계에 의한 사회운동 탄압인가’ 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2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제의 모형 핵깡통 택배사건은 2018년 후쿠시마 핵 사고 7주기를 맞아 311 퍼레이드 기획단이 진행한 공개적인 퍼포먼스였다. 페레이드 기획단은 3.11 후쿠시마 7주기를 맞이하여 ‘핵쓰레기’를 주제로 사전 퍼포먼스를 기획했고, 작은 깡통에 노란 칠을 하고 방사능 표시를 하여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만들어 택배로 과기부와 산자부 등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 주요 언론사에 보냈다. 깡통 안에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글이 들어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인터넷과 홈페이지, 동영상 등으로 공개되었다.
모형 핵깡통 택배가 도착하자 과기부 등은 언론을 통해 마치 테러라도 당한 것처럼 호도하고, 건물을 봉쇄하고 경찰, 소방관, 군인 등이 출동하여 방사능을 측정하게 하는 등 호들갑을 떨더니 검찰에 고발을 하였다. 웃고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오히려 크게 키워서 기어코 범죄로 만든 것이다.
과연 정부에서 핵폐기물을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고 있기에 이 소동을 벌이는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 깡통으로 그런 사단이 날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실제 핵폐기물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기라도 한 단 말인가? 이야말로 황당한 사건이 아닌가?
정작 처벌받아야 할 것은 모형 핵깡통 만으로도 질겁을 하는 주제에 감히 핵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핵 마피아들이다. 무책임한 핵발전소 운영과 부품 비리로 가득 찬 한수원, 핵 발전소의 온갖 사고와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핵 폐기물을 고물로 팔아먹고 무단 폐기하거나 태워서 공기 중으로 방사능 물질을 내보낸 원자력연구원, 탈핵 정책으로 미세 먼지가 급증했다는 정치권과 언론, 이들 모두를 법정으로 보내야 한다.
정부는 즉각 핵발전을 멈추고, 핵쓰레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고, 반핵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핵마피아들을 처벌하라!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 등 핵 진흥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2020.02.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