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휴업급여를 지급하라.
-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직장갑질에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홀대하는 정부
창궐하는 코로나19를 빌미로 취약한 노동자를 상대로 한 갑질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제보 받은 코로라19관련 갑질사례에 따르면 강제연차, 무급휴가, 해고 등 인원감축, 인원삭감, 임금삭감, 보호조치 위반 등의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한편 이 단체는 해당 사례에 대한 대응지침을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보급하기도 했다.
( https://www.facebook.com/gabjil119/posts/2573420769610480 )
민주노총 법률원도 지난 2월 27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직장갑질에 대한 대응메뉴얼을 내놓았다.( http://nodong.org/statement/7646233 )
코로나19 관련 직장갑질이 횡행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더욱 소외되고 있어서 정부의 인식전환과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 https://www.unioncraft.kr/ )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가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하면서 노동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휴업급여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휴업 상태가 되더라도 어떠한 보상도 없이 생계를 위협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대책에 의하면 휴업급여지원금을 대기업에는 1/2, 5인 이상 사업장에는 2/3를 지급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하고 불안정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지 않는 것도 해괴하지만, 정작 어려운 것은 노동자인데 휴업급여 지원금의 대상이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니 이건 도대체 무슨 연유인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사용자에게는 경제회복을 빌미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면서, 정작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을 홀대하는 정책이 늘 반복되고 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도 개학 연기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서도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당국 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다. 불안정노동자, 특수고용, 파견직 노동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는 말 뿐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된 노동존중, 제도설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인식의 전환, 현장의 사정을 한 번 더 고려하는 꼼꼼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2020.03.0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