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4대보험료 납부유예 등 즉각적인 지원책을 실시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Mar 12, 2020 Views 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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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은 지출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jpg




4대보험료 납부유예 등 즉각적인 지원책을 실시하라
- 임대료 지급보증 등 지출을 줄여주는 정책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영세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감소가 더욱 심각하다. 재난의 경제적 영향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 피해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재난수당 내지 재난기본소득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또한 실제로 시행되려면 행정부나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등 과정이 만만치 않다. 또한 과감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재정부담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행정적 절차 또한 간단치 않다.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선별하는 데 드는 시간은 절약되겠지만, 재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전국민의 계좌번호를 수집하는 것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나눠준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보자. 뭔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정지출을 줄여주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므로 사실상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4대보험료를 들 수 있다. 이미 소득 및 자산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므로 대상을 선별하기도 쉽다. 일정 소득이나 자산 이하인 가입자 및 그 기준 이상이었더라도 최근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이 입증되는 경우 그런 사람들에 대해 4대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는 해당 가입자만이 아니라 영세사업주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한 후, 이후 경제상황이 회복되었을 때 적절하게 분납하도록 하면 보험료 수입의 저하는 다시 벌충할 수 있다. 경제적 곤란이 지속되고 있음이 입증되면 일정 금액을 탕감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적 부담도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훨씬 덜 하다.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은 기금으로 적립되므로 기금 적립시기가 좀 늦추어지는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역시 국가가 지원해야 할 법정지원금을 그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납부가 유예되는 일정기간 동안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원래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고정지출을 줄여준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자영업자인 세입자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고정지출이 임대료이기 때문이다. 착한 임대료 운운하면서 건물주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은 임대료를 실제로 내려줄 건물주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거의 실효가 없다. 일부라도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물론 임대료 지원은 일정하게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 하지만 임대료 지원을 실제 임대계약서 제출과 연계시켜서 지원할 경우, 이는 현재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임대소득의 세원파악에 큰 도움이 되므로 이후 지속적인 임대소득세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건물주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임대료를 받아챙기면서 어떤 피해도 입지 않는다. 그들이 내야할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더 지원하고 피해가 거의 없는 건물주 등 불로소득자들은 더 많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임대료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임대료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가령 임대료를 추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유예금액에 대해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면서 보증보험료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지급보증이 되므로 그냥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훨씬 동의하기 쉬워진다. 물론 은퇴자나 소규모 상가소유자 등 임대료를 일정 기간 못 받으면 본인들도 문제가 되는 건물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이들에 대해서는 대출지원 등 금융지원을 해주면 된다. 어차피 대출지원 등 금융지원은 정부의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세입자에게 해주는 것보다 건물주에게 해주는 것이 은행의 건전성 확보에도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즉각적이다. 관성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등 국가재정을 지출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그런 관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4대보험료 납부유예 등 사람들의 고정지출을 즉각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는 바이다.

2020.3.12.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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