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경악할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방사능 누출사건

by 대변인실 posted Mar 23, 2020 Views 205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악할사용후.png




경악할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방사능 누출사건

-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즉각적인 IAEA사찰이 필요하다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30년 가까이 덕진천으로 유출해 왔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덕진천은 관평천에 합류되며, 대전 시내를 관통하는 갑천으로 연결되는 지천이다. 


지난 금요일(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발표에 의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서 2019년 9월 26일 집수로 넘침사고 및 필터 교체로 인한 방출사건이 있었으며, 30년간 매년 11월 운전종료시마다 바닥 배수탱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폐물이 방출되었다. 2019년의 방출사고로 약 510ℓ가 방출 되었고, 1990년 이후 30년간 매년 동절기 운전종료 시마다 약 470~480ℓ씩 방출되었다고 한다.


문제가 된 시설은 원자력연구원이 1989년에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로 설치승인을 받은 시설로서 1990년 8월부터 가동되었다.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은 핵무기 개발과 직결되는 시설로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즉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통해서 핵폭발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2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일부 과학자가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2000년에는 우라늄 분리실험을 진행해 온 것이 드러나 IAEA에 의해 4차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으면서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뻔한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 역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시공도면에 없는 시설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이 배출되었다. 1988년말 원자력 연구원이 설치승인 신청시 과기부에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액체방사성폐기물을 외부로 방출하는 바닥배수탱크가 없으나 설계에 없는 지하공간에 외부방출설비가 건설 당시부터 설치되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자력연구원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이 배출시설의 존재를 몰라서 30년 동안 2년마다 진행된 정기검사시 지하 바닥배수탱크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핵연료재처리시설에서 발생했으며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분리실험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을 검토하고,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정기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에 그치고 있다. 


그간 원자력연구원에서는 방폐물 불법폐기, 방폐물 처리창고 화재, 연구용원자로 해체 폐기물 무단 절취, 방사성폐기물 핵종농도 분석 오류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규제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의 사고를 무마하는 데만 급급해왔다. 


대전시내를 관통하는 갑천의 지류에서 발생한 만큼 주민들의 불안감이 심각하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 즉각적인 IAEA사찰로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는 즉각적인 IAEA사찰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에 대한 의혹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20.03.2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