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다시한번 한시적 “해고금지” 제도 시행을 요구한다

by 대변인실 posted Mar 24, 2020 Views 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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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한시적 “해고금지” 제도 시행을 요구한다

- 정부의 기업구호긴급자금 100조 투입 결정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월 24일)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발표한 50조원에 50조원을 추가로 더해 총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기업의 도산과 뒤따를 대규모 해고가 우려되는 속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 조치라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속한 집행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늘 약속한대로 다음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재난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국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직접적 생계지원 방안을 내 놓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처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지켜내야 할 시기에 재계 일부의 제 욕심만 챙기는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3일 “경제 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주용 내용은 ‘저 성과자 일반해고 입법화’, ‘경영 합리화를 위한 해고를 포함하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요건 완화’ 등이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맞서며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일자리를 잃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극심한 매출 감소로 폐업의 위기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경영계가 위기를 틈타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자 하는 이러한 행태는 용납할 수준을 벗어난 반 사회적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노동당은 이미 지난 논평으로 요구한 내용이지만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와 어제의 경총 건의 사항을 보며 다시 한번 긴급하게 한시적 “해고금지” 제도의 긴급한 시행을 요구하는 바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은 국민 모두의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며 이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대량 실업 사태일 것이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에 100조의 지원을 결정한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의 해고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발동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금융 지원이 이뤄지는 속에서 기업들의 무분별한 해고를 허용한다면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현재의 위기가 극복되고 일상을 회복할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형태의 해고를 금지하고 객관적인 매출 감소 위기로 부득이하게 고용을 감축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해고를 금지하는 대신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휴업 수당의 지급을 통해 기업과 기업의 노동자 모두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2020.03.24.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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