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 사회변혁노동자당에 대한 선관위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헌법 제8조에 “정당의 설립은 자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그 어디에도 정당의 설립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함에도 정당법 등의 하위 법률에서 중앙당을 꼭 서울에 두어야 하고 5개 이상의 시도에 시도당을 창당하여야 하고, 당원수는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불합리한 규정을 통해 사실상 정당 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등록 정당인 사회변혁노동자당에게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정당으로 표시한 모든 표현물을 삭제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정당의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거대 정당들의 위성 정당들은 형식적 요소들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허용하는 위헌적인 결정을 하는 한편에선, 독자적인 조직과 민주적 질서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직을 갖추고 활동중인 사회변혁노동자당의 활동을 가로막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의 권리일 뿐 아니라 천부적 권리인 정치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회변혁노동자당에 대한 그 어떠한 탄압에도 반대하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0.04.22.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