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집시법 11조는 여전히 위헌이다.

by 노동당 posted May 22, 2020 Views 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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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는 여전히 위헌이다

-  국회의 집시법 11조 개악에 반대하며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침몰 사건의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진행되었고, 이날 경찰은 청와대 인근의 모든 집회 신고를 불허하였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외치며 청와대 주변 여러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였고 정진우 당시 노동당 부대표를 비롯한 많은 노동당의 당원들이 집회를 진행한 장소가 국무총리 공관 인근이라는 이유로 연행되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정진우 부대표를 비롯한 노동당 당원들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등 장소에서 100m 이내의 집회를 불허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 대하여 위헌 청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해당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는 해당 법률을 개정하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임기 4년내내 정쟁만 지속하며 일 안 하는 국회로 비판 받던 20대 국회는 그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뒤엎고 여전히 국회, 법원, 총리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벌이는 집회 및 시위는 대의 민주주의의 기능을 강화 보완하는 핵심 요소이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구체적인 위험 상황에 대한 판단도 없이 일률적으로 주요 공공기관 들 주변의 모든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이번 집시법 개악안은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여전히 위배된다.

집시법 11조의 헌법 불합치 판결은 우리 노동당의 당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낸 민주주의의 주요 진전이었다.

우리 노동당은 국회가 개악한 집시법 11조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여전히 헌법 위반임을 확인하며 이의 민주적인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2020년 5월 22일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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