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이재용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이재용으로부터 나온다.
-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하여
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미 여러 차례의 법원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서의 뇌물 제공 혐의와 이를 위한 부정 회계, 증거인멸 혐의 등이 소명 된 바 있고, 특히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측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다.
사실상 삼성 그룹의 총괄 경영을 하는 비서실 격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지시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가 재경팀 직원들에게 2100여개의 파일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고, 작년 5월에는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 아래에서 재경팀 공용 서버와 직원 노트북 들이 무더기로 발견돼 삼성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근 검찰 수사에 협조한 삼성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수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주도한 사람은 영전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우려조차 현재 진행중인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 진실에 눈을 감은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불구속 재판은 적극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그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 무관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과 사법 신뢰를 위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이 삼성 앞에서 작아지고 재벌의 부정한 승계 작업에 눈을 감는다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이상 삼성 공화국이라는 자조적인 얘기가 국민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인 변화와 쇄신을 강력하게 주문한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는 신뢰를 사법부 스스로 부정하는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0.6.9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