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헌법을 제안합니다
72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헌법의 가치와 함께 과거 개헌 과정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이후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두 아홉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 와중에 변하지 않은 조문 중 하나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지난 아홉 차례의 개헌은 내용에서나 과정에서나 헌법 제1조가 무색하리만큼 ‘아래로부터의 정치’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통치’였습니다.
1962년 5차 개헌부터 국민투표의 과정을 거쳤으나, 노동자·민중의 참여는 여전히 배제됐습니다. 절대다수의 민중에게 주어진 권리는 소수의 지배계급이 만든 개헌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표현하는 데에 한정되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반영했다고 하는 9차 개헌을 주도한 세력 역시 자본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급이었습니다. 그 결과 개헌논의는 ‘그들’의 권력구조의 재편에 매몰되었고, 사회가 아니라 시장에, 연대가 아니라 경쟁에 내맡겨진 민중의 삶은 날로 피폐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 10차 개헌안이 발의되기도 했고, 72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개헌논의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몸소 겪고 있는 노동의 위기, 경제의 위기, 생태의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10차 개헌안 역시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노동자·민중의 관심과 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낡은 헌법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헌법을 바꾸는 과정은 여전히 3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노동자·민중을 배제하고 ‘그들’이 주도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이유로 이번 개헌안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오도하기도 합니다만, 사회주의 정당인 노동당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사회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개헌안은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헌법입니다. 코로나19로 가시화된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그리고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사회주의적인, 제대로 된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72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노동당은 이 땅의 노동자·민중과 함께 사회주의 헌법을 준비해갈 것을 약속합니다. 당원이 참여하는 헌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원과 함께 헌법의 내용은물론 개헌과정까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과 구조를 담은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노동자·민중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토론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로 인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사회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실천을 모아가겠습니다.
노동당은 87년 체제의 본질인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배계급 사이의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전환을 준비합니다. ‘그들’에 의한 ‘위로부터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실천합니다. 노동당의 헌법이야말로 경제적·정치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 가능한 조건을 담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권력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마침내 실현할 것입니다. 노동당 당원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