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검찰을 정권의 종복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by 노동당 posted Jul 29, 2020 Views 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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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_200729.png

검찰을 정권의 종복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인사권의 정치적 독립이다


어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개혁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찰청장에게 이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고등검찰청장을 통해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사실상 삭제하는 방안으로 검찰총장의 무력화와 법무부 장관의 권한 집중을 담고 있다.


현행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및 수사지휘권 보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 진 제도이다. 이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수사 지휘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과 정치권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부 한계는 있으나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검찰 수사를 통해 보장해 온 제도이다.


고등검찰청장의 인사는 추천위원회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기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 법무부 장관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이다. 이에 비해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후보로 추천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거쳐 임명되면 2년의 임기동안 외압과 무관하게 소신껏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등검찰청장의 수사지휘는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권이 탐탁치 않아 하는 수사는 덮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검찰조직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사는 1심 기소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고등검찰청은 2심의 공소유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직접적인 수사와는 별개의 조직임을 생각하면 사실상 정권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검찰 수사권, 인사권이 집중되는 매우 비민주적이며 퇴행적인 방안이다.


노동당은 이미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그 핵심은 검찰의 인사권을 정치권력이 아닌 시민에게 돌려줘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진정한 검찰 개혁의 방안은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지방검찰청장의 직선제와 집권세력이 단독으로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검찰 인사의 시민 통제가 필수적이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위해 노동당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다시한번 제시한다.



-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의 추천인원이 골고루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역할을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승격하여 실질적인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아닌 시민사회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를 통해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상급자의 지휘권을 박탈하여 개별 검사가 법률과 소신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폐지하고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를 제한하여야 한다.

-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 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계속 공석이다. 이는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이며 청와대가 감찰의 대상에서 열외 되어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유명무실한 특별 감찰관 제도를 개선하여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국회에 특검법 의결을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해당 지역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2020.7.29.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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