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일제의 잔재에 충실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법부의 폭거

by 노동당 posted Aug 21, 2020 Views 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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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21일 대변일실 논평.jpg


일제의 잔재에 충실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법부의 폭거

- 청소년의 정치참여 탄압도 모자라 

억지로 희생양 만드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가 노동당 부산시당 배성민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논란이 많은 선거법을 무기로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봉쇄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을 감행한 것이다. 


배성민 위원장의 혐의는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60조와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 22조 위반이다. 


올 봄에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부산지역의 청소년 활동가들은 이 법 조항들이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선거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 경찰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청소년 활동가들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이들 청소년 활동가들이 누군가 성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엉뚱하게도 옆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배성민 부산시당 위원장을 입건하고 기소했다. 정치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행동했을 리 없고, 배성민 부산시당 위원장이 사주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청소년 활동가에게 배후가 누구인지 캐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청소년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이며, “성숙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 수준이며 실제 역사와도 부합하지 않는 인식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존을 앞서 외쳤던 2.8독립선언과 3.1운동에서 청소년과 학생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며, 4.19와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주역들을 능욕하는 것이다. 


3.1운동에 힘입어 상해에서 건설된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헌법에서 18세의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주었으나, 해방 후 처음으로 치루어진 5.10선거에서는 선거연령이 21세로 상향조정되었다. 일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선거법 때문이었다. 75년만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은 허락되었으나 아직도 피선거권,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가 없다. 모두 “성숙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청소년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야 할 소위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룰 때문이다. 


이들 '성인'들이 일제의 조선합병에 이완용 등 매국노가 되어 앞장섰으며, 이승만 독재에 영합하여 선거 때마다 고무신과 막걸리로 표를 사들였으며, 군사독재 시절에는 학생들을 고문하고 강제징집하여 의문의 죽음을 만들었다. 


사법부 역시 다를 바 없다. 엄혹했던 일제강점기에 시세에 영합하여 일제의 사법부에 부역하며 독립운동가들에게 형벌을 명하던 자들이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장악하여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으며,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탄압하는데 앞장설 뿐 아니라 진보정당 정치인을 탄압하는데 법을 함부로 동원하고 있다. 


8.15 광복절 기념일이 지난지 며칠 되지 않았다. 매년 광복절이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자숙해야 마땅한 사법부가 광복 75주년에 즈음하여 또 다시 뻔뻔스런 모습을 연출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단죄하겠다는 것인가?


2020. 8.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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