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집단 진료 거부 행위
즉각 중단하라
-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위기로 전국민이 불안해하는 속에 전공의, 전임의들의 업무 거부와 개원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의사 단체들조차 이미 여러 수치로 나타난 대한민국의 의사 수 부족과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충분한 의사의 증원이 있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는 속에서 이들의 행위는 그 명분도 정당성도 찾기 어렵다.
이런 객관적인 현실 앞에서 전공의, 전임의 등 의사들의 이번 집단 행동은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집단 내 경쟁 강화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전체적인 수익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일 뿐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번 사태를 초래한 데 있어 정부 역시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발표된 의대 정원 10%가량 증가 정책은 그 수치 자체가 매우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단 한 개의 소규모 공공의대 설립 정도로는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성장을 전혀 담보 할 수 없는 수준이며 사실상 민간 의료 기관의 확대 방안에 불과하다. 이런 미봉책으로는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국가의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 증가는 전혀 없이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조해서는 이번 사태와 같은 극한 대립만 강화할 뿐이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코로나19 확산 시점에 극명하게 드러났듯 공공의료 기관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의사 수 부족과 의료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 해소라는 문제들 역시 공공의료 기관의 증가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다.
중앙 및 지역 정부의 재정적 책임하에 공공 의과 대학 및 공공 의과대학 병원을 전국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통해 의사 숫자의 증가 뿐 아니라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한다면 현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감한 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수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차도 법적 기준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이 수치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이전 정부들에 비해 더욱 떨어진 수치이다.
이번 단체 진료 거부 행위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역행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 역시 졸속 적인 의대 증원 증가로 국민들의 의료 공공성 강화 요구를 눈속임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졸속 적인 이번 의대정원 증가 발표를 철회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예산 증액 방안의 마련과 함께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 8.26
노동당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