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법원과 국회 뒤에 숨기만 하는 문재인 정부.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by 노동당 posted Sep 04, 2020 Views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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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논평>>

법원과 국회 뒤에 숨기만 하는 문재인 정부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어제(3일)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사필귀정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교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당시 23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멀쩡하게 노동조합을 운영하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이다. 달랑 ‘노조로 보지 아니함’ 이란 팩스 한 장이었다. 7년 가까운 동안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34명의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는 등 수많은 혼란과 고통을 겪다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제 겨우 제자리를 찾았다. 


이 사안은 대법원이 밝힌 것처럼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법률이 아닌,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제한한 폭거이다.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만 하면 될 일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청과 투쟁에도 그동안 의도적으로 방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어진 명백한 잘못을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도 시정하지 않고 미루어왔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폭주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1만원 공약은 파기되었으며,  탄력근로제 개악, 주52시간제 무력화, 기만적으로 끝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모두 열기하기 힘들 정도다. 


한국은 지난 1996년 ILO에 가입한 이래로 비준을 회피해왔던 핵심협약 87조, 98조를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회를 핑계로 비준을 미루고 있으며, 지난 7월에 정부가 국회에 ILO협약 정부법안을 제출함으로써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정부가 비준하면 될 일을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또 다시 책임을 미룬 것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여전히 국제표준에 미달한다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얼마나 공허하고 기만적이었는지 또 다시 확인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명을 바꾼 ‘국민의 힘’과 평소 사생결단을 낼 것처럼 싸우지만, 실은 강남좌파와 강남우파로 양쪽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에 불과하다. 노동자 서민을 쥐어짜는 법안에는 언제든 휴전하고 사이좋게 손발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법원과 국회의 뒤에서 숨은 채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벗어나야 한다.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권력은 말만 예쁘고 하고 그럴 듯한 행세만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떳떳한 정부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2020.9.4

노동당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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