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세월호 진상 규명을 가로 막은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

by 노동당 posted Dec 03, 2020 Views 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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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3일-논평.png

<<노동당>>

세월호 진상 규명을 가로 막은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

-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수사를 즉각 지시하라

세월호 사건의 진상 조명 등을 위해 활동중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도입과 운항, 참사 직후까지 국가정보원이 이례적으로 개입돼 있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자료 협조와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를 촉구했다.

사참위는 2천t급 이상인 선박 34척의 운항관리규정을 전수 검토한 결과 이 중 세월호만 해양사고 발생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사참위는 국정원 실지조사에서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자료 검색을 한 결과 ‘세월호’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결과가 무려 40만건에 달하는 문건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그 전체 목록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국정원은 그중 1% 이내의 목록만을 제출하고 나머지 문건들의 목록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9월 유가족과의 면담 자리에서 자료 제공을 약속하였으나 자료제공은커녕 그 목록의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

또한 사참위는 대통령 일반 기록물 목록을 전수 조사하였으나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당일 오전에 청와대 위기관리 센터에 보고된 유관기관 자료가 없다며 해당 자료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을 살펴보고 진상규명을 진행하기 위해선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한 조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참사 7주기인 내년 4월까지이다. 이제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은 4개월여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제는 진상규명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시점이다.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40여만건의 세월호 관련 문건들과,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한 조사 모두 대통령의 결정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들은 지금 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에 침묵하고 있고, 청와대 앞에서 48일간 단식 농성을 벌인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씨 앞에도 나타나지 않았는지 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 막으려 작심했냐고 말하며 "우리 당은 진상규명 방해를 결코 좌시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였으나 그 비판을 이제는 국민들이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즉시 국정원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하고 조사 권한이라는 한계로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역부족인 사참위 대신 수사 권한이 있는 기구를 통한 적극적인 수사를 지시하여야 할 것이다.

2020.12.3

노동당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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