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민간 의료 시설 동원 법령을 즉각 개정 시행하라

by 노동당 posted Dec 08, 2020 Views 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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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민간 의료 시설 동원 법령을 즉각 개정 시행하라

-  빈약한 공공의료 시설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코로나19의 3차 확산이 진행중인 가운데 수도권부터 시작해 지방까지 전체적으로 중환자실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기현 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미 수도권에 즉시 입원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사실상 0개라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전염병의 국내유입 초기부터 본격적인 위기는 한국의 낮은 공공의료 기관 비율에서 발생할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한 바이고 이미 대구를 중심으로 한 1차 확산 시기에 이로 인한 환자의 입원 및 치료 시기를 놓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1차 확산 이후 반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의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겨울에 1일 확진자 1,000명을 넘어가는 대유행을 경고하였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는 소수의 공공의료 기관들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K-방역은 소수의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과도한 희생으로 이어져 온 것일 뿐이며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 위기에 대한 준비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공공의료 기관 역시 빵이 아니라서 필요하다고 바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 사회는 이번 위기를 반성하며 공공의료 기관 확대를 위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위기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바로 닥치고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감염됐을 때 적절한 시기에 병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포화 수준인 공공 의료 기관에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치료를 모두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확보해야 할 중환자실은 300병상 이상의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을 동원하지 않고는 확보할 수 없는 시점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민간 병원들의 자발적 협조 이상의 강제적인 동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닥친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환자를 치료할 입원실과 이들을 치료할 장비와 의료인력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감염병으로 인한 중대한 위기 상황에는 민간의 의료 시설과 의료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공공 의료 기관과 공공 의료 인력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2020.12.8

노동당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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