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해도 해도 너무 한다.

by 노동당 posted Jan 08, 2021 Views 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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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월-8일-논평.png

해도 해도 너무 한다.

- 비인간적인 노동조건도 모자라서 목숨도 차별 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안 그래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인데, 이제는 목숨조차 차별하자고 한다. 

매번 이런 식이었다. 그 동안 늘 차별 받던 사람들이 항상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차별 받는다. 주 40시간제도나 최저임금제도의 혜택은 늘 국가기관, 공공기관, 대기업부터 혜택을 본다. 반면에 부당한 차별은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나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부터 적용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의 최소한도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116조에 이르는 근로기준법 조항에서 벌칙규정을 제외한 100여개의 조항 중 42개 조항이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총칙 14개 조항과 근로감독관에 관한 6개의 조항을 제외하면 적용제외 조항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을 거칠게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고 등 사용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있다. 

사업자가 노동조건을 위반해도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으며, 우선 재고용 의무도 없다.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 하지 않아도 되며,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노동위원회는 조사는 물론 구제명령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급여 제도를 두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주 40시간제와 1일 8시간 근무제도도 지킬 필요가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지킬 필요가 없으며, 연장노동의 경우도 1주간에 12시간 한도를 지킬 필요도 없다. 연장ㆍ야간 및 휴일 노동에 대해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지 않아도 되고,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18세 이상의 여성은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서 제외되며,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의 제한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성의 월 1일 생리휴가는 주지 않아도 되며, 육아시간도 보장할 필요가 없다. 기능 습득자의 보호규정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해서 그들을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켜도 된다.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의 경우 노동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도 된다. 그리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조건을 정한 근로계약도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으니 수 많은 악덕 사용자들이 사업장을 서류상으로만 위장하여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시켜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이런 악덕 사업장일수록 당연히 산재발생 우려가 높다. 그런데 이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이름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마저 차별하려고 한다. 경악스럽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할 말을 잊었다.

2021.1.8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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