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군 가산점 제도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마라

by 노동당 posted Apr 21, 2021 Views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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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마라

- 병역의무에 따른 박탈감을 이용해 젠더갈등을 일으키는 민주당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에서 20대 남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남녀평등복무제 등 무책임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모병제 전환 등 토론의 여지가 있는 사항도 있으나, 손쉽게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 2007년에도 고조흥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3명이 병역을 마친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의 채용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주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이제나 저제나 거대 보수 양당이 군 가산점 문제를 정략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이 문제는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국방의 의무 과정에서 소중한 청춘의 한 시기를 빼앗기고, 인권유린 수준으로 심각하게 자유를 구속당하면서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대우를 받은 20대 남성의 박탈감은 가벼이 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기회를 박탈하는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군 구조개혁 등을 감안하면 모병제 전환 등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차분하게 논의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사병들의 급여를 현실화하거나, 제대군인에게 청년기초자산에 준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군 복무기간 동안의 기회상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1999년 위헌결정이 난 군 가산점 제도는 제대 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었고, 당시 7급 및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준비 중이던 여성 5명과 신체장애가 있던 남성 1명이 이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이었다.

우리 사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눈 앞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남북 군축 및 한반도 평화, 징병제 폐지 등의 방향을 세워 사회적 합의를 차분히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자.

2021. 4 . 1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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