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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울산시는 여성노동자의 안전대책 즉각 수립하라!



지난 21일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한 무기한 파업이 벌써 7일차에 접어들었다. 여성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2인1조 근무형태를 제안했지만 경동도시가스공사도 울산시도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태해결의 기미가 안보인다.


업계 2위, 매년 천문학적인 흑자를 기록하며 2018년 순이익만 340억인 경동도시가스가 여성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당사자의 요구대로 2인1조를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순이익의 6%, 20억이면 된다. 가스요금을 별도로 인상하지 않고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해결할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결정은 울산시장의 권한이다. 매년 5월 도시가스 공급비용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가스요금을 결정한다. 울산시는 경동도시가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이사태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전기, 수도, 가스는 공공의 영역이다. 대다수 울산시민은 경동도시가스를 공사로 인식하고 있다. 울산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국가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사실상 공급, 시설관리, 요금 등 정부의 통제를 받음에도 법령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주면서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원청의 정규직 전환 논의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고 근로조건 또한 열악하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검침원 5천200명을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였고, 수도검침원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거나 당사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 중에 있다. 도시가스도 제주도는 이미 직영으로 운영중이다. 업계 2위, 순이익 340억을 자랑하는 경동도시가스도 안전점검원과 검침원을 직고용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과 처우개선을 시작해야한다.


일명 김용균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연일 노동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중단되고 위험업무에 2인1조 규정이 준수되었다면 없었을 죽음이다.


방문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상황, 이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인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에서 대피하고 그로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작업중지권’ 도입이 시급하다.


독일은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작업거부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일반평등대우법 제14조] 직장안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노동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이 있긴 하지만 주로 물리적 사고나 화학물질, 소음, 공해 등에 의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한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 정규직이었다면, 2인1조였다면, 작업중지권이 있었다면, 성폭력상황에서도 모멸감과 두려움을 참으며 점검을 하고 결국 자살시도라는 파국은 없었을 것이다.


최근 렌탈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방문노동자들이 더 많은 성폭력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방문노동자 현황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제라도 달라져야한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로 접근하자. 여성노동자들의 안전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울산시는 즉각 나서라.


직고용, 2인1조, 작업중지권, 실태조사 더 이상 미루지 말자.



2019년 5월 28일

노동당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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