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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탄력근로제는 노동자의 시간주권과 임금을 빼앗는 것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추진을 멈춰야 한다 -

 

지난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내대표들을 만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갈등 소지가 매우 큰 중요한 현안과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언급했다.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결정해달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사회적 합의’ 역시 말뿐인 허상이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성원미달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에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그 전인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탄력근로제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여당의 ‘사회적 합의’는 말뿐인 껍데기였던 것이다. 


정부가 핑계로 삼는 ‘경영계의 요구’ 역시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견인 듯 호소하고 있다. 월간 노동리뷰에 따르면, 이미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했는데,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 중 3.5%에 불과했다. 또한, 그 중 단위기간 확대 시 임금보전의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88%였다. 


소수 경영계의 요구의 핵심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노동강도를 높이고 변동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임금을 깎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시간단축’의 정책방향에도 맞지 않는데다가 문재인정부가 나서 ‘주52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어기고 임금인상 없는 ‘노동시간확대’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방안 역시 문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받으면 주별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근로기준법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우려를 표할 정도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조가입률이 극히 낮은 우리의 현실에서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빼앗는 안인 것이다.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1일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 도입 및 임금보전방안 등 기재되어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 서면합의나 대통령령으로 무력화되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탄력근로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소수의 경영계가 임금보전의 의향이 없음을 이미 확인되는 상황에서 법을 악용하여 빠져나갈 궁리를 찾을 것이 자명하다. 


결국, 탄력근로제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자본의 이익을 늘려주는 안이다. 또, OECD 국가 중 1,2위를 다투며 최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절대 씻을 수 없게 하는 안이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의 시간과 안전과 임금을 빼앗는 탄력근로제 강화를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 한다. 우리는 과로사하기 딱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다. 누군가는 너무 오래 일해서 죽고, 실업률이 날로 갱신되고 있는 이 때, 필요한 것은 전폭적인 ‘노동시간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이다.

 

2019년 4월 2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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