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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9월24일-논평.png

<<노동당>>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  생색내기에 그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대하여


국회는 오늘(9월 24일)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가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현재 3개월인 임대료 연체 유예 기간을 최대 8개월까지 늘리는 특례 조항이다.

이 두가지 조항 모두 코로나19 방역조치와 이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이 곧바로 임대료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장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다 해도 이를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재량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줘야 할 의무도 이로 인한 구체적인 혜택도 없는 요구를 과연 얼마나 받아들여줄지 의문이다.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는 거의 없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과 갈등만 유발할 우려가 매우 큰 지점이다.


이런 생색내기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 모든 문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의 영향도 있으나 방역을 위해 시행한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과 영업에 대한 제한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분도 매우 크고 이러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 보전 대책을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정부 지침을 따라, 국민적 보건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있으나 마나 한 법 개정보다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동원해서라도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임대인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직접적인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소비자와 대면 접촉하는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은 자의적으로 제한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영업권은 제한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영업이 축소된 부분에 대한 피해는 정부와 임대사업자가 함께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임대인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 금리 인하 혜택 등을 통해 일부 지원하여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도 국민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함께 부담을 나눠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09.24

노동당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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