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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편법을 중단하라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교육공무직노동조합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하기로 선포했다. 두 노동조합은 교육부와 15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한 집단교섭을 지난 818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파업의 발단은 이 집단교섭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최저임금 산정 월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두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속수당 도입 요구를 무력화하는 편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월 기준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여서 절약한 만큼의 금액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는 속셈으로 교육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편법, 탈법적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집단교섭에서 애초 쟁점은 근속수당 문제였다. 노동조합 측은 근속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규직 대비 60%에 불과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과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공정임금 제도를 공약하였고, 정규직 대비 80% 임금을 약속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에 대한 기대도 컸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월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허튼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0여 명은 지난 927일부터 추석 명절을 포함하여 1011일까지 15일 동안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단식 과정에서 4명이 쓰러졌고 참가자 대부분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긴 연휴 기간이 끝난 1010일에서야 교육부 장관과 일부 시도교육감이 농성장을 찾아왔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입장만 발표했을 뿐이다. 총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였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처음 시도된 집단교섭이라는 방식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이해됐었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20171월부터 시작된 올해 임금교섭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월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행태는 노동자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안기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행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핵심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처사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근속수당 도입요구를 원천봉쇄하는 편법을 중지하라. 문재인 정부는 집단교섭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것이 아니라면 집단교섭을 당장 중지하라. 25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2017.10.16. ,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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