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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형철 변호사의 반부패비서관 임명을 철회하라

- 노조 파괴 범죄 변호는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한 박형철 변호사가 노조 파괴 공작으로 현재 파업과 직장 폐쇄가 진행 중인갑을오토텍의 사측 대리인을 맡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박 변호사가노조 파괴논란을 빚고 있는 갑을오토텍 사용자측의 변론을 맡은 점을 들어 이번 임명을인사사고로 규정하고, "공안검사 시절 '면도날 수사' 경력이 반노동 변호사의 자격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비서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형철 변호사는갑을오토텍 사건을 맡은 것은 문제가 되었던 이전 경영진이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봄부터였고, 변호사로서 사측에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조언했었다라며그러나 오토텍 변론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갑을오토텍 노사 갈등은 지난 2013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통상임금관련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격해지기 시작했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해당 판결로 인해 임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자 노조 파괴 공작으로 유명한 창조컨설팅 출신 김형철 노무사가 만든 노무법인 예지에서 제안한노조 파괴공작을 밀어붙였다. 노무법인 예지가 만든 노조 파괴 문건 'Q-P 전략 시나리오'는 경비업무 외주화·사택매각을 추진해 지회 파업을 유발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해 노조를 무력화하는 계획이 담겨있었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이 계획을 받아들여 경찰, 특전사 출신 인력 60여 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들을 이용해 제2 노조를 만들고 기존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는 등 노조 파괴 행위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당시 갑을오토텍 대표였던 박효상은 작년 7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되었다.

 

박형철 변호사는 본인이 선임된 시점이 박효상 대표가 노조 파괴를 실행한 이후라는 점을 들어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실제 박형철 변호사는 노조 파괴 행위를 한 갑을오토텍 대표를 변호했다. 또한, 노조 파괴를 위해 진행된 직장폐쇄에 대해 노조가 제기한 직장폐쇄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사측을 대리해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기각 판결을 받아 내는 데 성공했다.

 

물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하여도 변호사는 이들을 변호하여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의 윤리와 공직자의 윤리가 다름을 우리는 또한 안다. 검사를 그만둔 변호사에게 공직에 돌아가고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노사 관계에서 벌어진 사측의 일방적인 노조 파괴 공작을 변호해달라는 의뢰에 대해 사회적 정의에 미칠 영향을 판단해 수임을 거부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돈과 권력을 위해 부패한 사측의 대리인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면, 다시 공직으로 돌아올 생각을 해서는 것이다.

 

충분한 흑자를 내는 기업에서 법에 의한 정당한 임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폭력과 부당 노동행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된 기업과 사용자에 대해 부패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노조 파괴 공작의 일원으로 진행된 직장 폐쇄를 옹호한 변론을 도맡아 진행한 사람이 과연 반부패비서관으로 적절할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박형철 변호사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노조 파괴 공작과 장기간의 직장 폐쇄로 고통받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 앞에서 자신의 행위들을 반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도 없이 급하게 청와대 인선을 꾸리느라 충분한 인사검증이 어려웠다면, 이를 인정하고 박형철 변호사의 반부패비서관 임명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박형철 변호사가 문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순리다.

 

(2017.5.14.,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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