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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하고 사회복무제 도입하라

-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김진만 씨 수감에 부쳐

 

4 18일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김진만 씨가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노동당 당원이기도 한 김진만 씨는 2016 9 30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1 6월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4 7일 항소심 재판 결과 김진만 씨의 항소가 기각되어 오늘 구속 수감된 것이다.

 

국가권력에 저항해 병역거부를 결심하게 된 김진만 씨는 2012년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을 보며 공권력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병역거부를 택한 결정적인 계기는 2015 11 1차 민중총궐기 집회였다. 당시 경찰의 살수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백남기씨를 지켜보며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만 씨에 대한 구속 수감이 결정된 것에 대해 노동당은 우선 유감을 표한다.

 

양심의 자유는 병역 의무 부담보다 우월한 헌법 가치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자유권 침해이기도 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국제 사회에서도 악명을 떨치고 있음은 2015 11 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등을 포함해 한국의 자유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경고한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미 국방부는 2007 9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사회복무제에 병역거부자들을 포함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모든 것은 백지화되었고, 그 후로 매년 500여 명이 다시 감옥으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헌재는 2004년과 2011 차례의 헌법소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을 합법이라고 판결했고 이제 번째 판결을 앞두고 있다. 헌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인 병역법 88 1항을 위헌 결정하면 가장 명쾌하겠으나, 합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처벌 받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않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에 노동당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사회복무제 도입을 주장한다. 노동당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대체복무제를 넘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사회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사회복무제는 헌법 제39조로 규정한 국방의 의무가 단지 병사가 되는 것, 병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을 포함한 모든 사회서비스를 통합한 의무로 해석하고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형태다.

 

노동당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사회복무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되어 있는 현실에 응답하라.

 

(2017.4.19.,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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