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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검찰에 우병우 수사를 맡길 수 없다          

- 우병우와 검찰 수뇌부를 수사할 우병우 특검이 필요하다

 

4 12일 새벽 12 12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 22일 오민석 판사가 박영수 특검의 우병우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밝혔던 사유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바로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병우의 공범이자 범죄 행위 지시자인 박근혜가 구속된 마당에 우병우의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특검 종료 이후 40여 일 간의 검찰 후속 수사가 부실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병우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 1차 수사 때부터 검찰은 늑장 수사,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황제 소환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우병우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하고, 김수남 검찰총장이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요한 국면마다 우병우와 통화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의 초기 수사가 우병우의, 우병우에 의한, 우병우를 위한 수사였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혹시나했더니 검찰의 2차 수사도 역시나였다. 검찰은 지난 2월 박영수 특검이 청구했던 11개 범죄 혐의 가운데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등 5개 혐의를 삭제하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혐의 축소에 대해 영장 발부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지금은 어떤 말로 변명할 것인가?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결국 수사의 칼끝은 검찰 수뇌부를 향해야 한다. 이것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검찰에게 더는 수사를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전직 민정수석 우병우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이 현직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어찌 수사할 수 있겠는가.

 

긴말 필요 없다. 우병우와 그를 비호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특검을 즉시 꾸려야 한다.


(2017.4.12.수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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