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색출해야 할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인권 침해다

by 대변인실 posted Apr 14, 2017 Views 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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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색출해야 할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인권 침해다

-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및 인권 침해에 대하여

 

4 13일 오전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올해 초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장 총장의 지시를 받은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2∼3월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40∼50명가량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라고 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불법, 강압 수사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도 자행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참모총장이 동성애자 색출하라고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으나,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동성애자 병사들을 추행죄로 수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육군본부가 언급한 군형법 제92조의6(추행)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 조항이다.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의 행사 없이 행위자 상호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기에, 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동성애를 추행이라는 범죄로 규정하며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기에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의견을 제출했던 악법이자 대표적인 인권 침해 조항이기도 하다. 2015 11월에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도 군형법 제92조의6에 우려를 표명하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꾸준히 폐지 권고를 받아 왔다.

 

노동당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당의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다. ‘엄정한 군기 유지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혐오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나아가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혐오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동성애자를 색출한다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기획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군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육군본부는 장준규 참모총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발뺌하지만,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인권 의식에 문제가 많음은 인터넷을 잠깐만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다. 2015년 성범죄 대책을 논의하는 육군 지휘관 회의에서, 당시 1군 사령관이었던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피해자도 잘못된 걸 알았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했어야 한다라며 성폭력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지휘관 밑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색출해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니라 혐오와 인권침해다.


(2017.4.14.금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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