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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조 파괴 없는 세상을 향한 그의 절규를 기억합니다

by 대변인실 posted Mar 03, 2017 View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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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조 파괴 없는 세상을 향한 그의 절규를 기억합니다

- 2017년 3월 4일 한광호 열사 영결식에 부쳐


2017년 3월 4일 한광호 열사의 장례가 치러진다. 한광호 열사는 지난해 3월 17일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에 의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1년을 보름 남짓 남긴 353일 만에 치러지는 장례다. 무엇이 그를 떠나보내는 시간을 이리 더디게 했을까.


현대자동차 부품납품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 사건은 사측에 의한 ‘노조 파괴 공작’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돼 있다. 2011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기획과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지원으로 유성기업은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노조 파괴 공작’을 실행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를 위한 노조의 파업에 대응해 사측은 직장폐쇄,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 징계·해고, 고소·고발은 물론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세워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차별하는 등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은 치밀하게 기획되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에 맞선 노조의 투쟁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6년의 세월 동안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탄압은 집요했다. 300여 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1,300건에 이른다. 조합원 대부분이 사측의 징계에 시달려야 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산재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아직도 18명의 해고자가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 한광호 열사가 생을 마감했다.


현대자동차 원청과 유성기업 하청, 그리고 노조 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기획과 실행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와 검찰은 철저하게 기업의 편을 들었다. 6년의 투쟁 과정에서 ‘노조 파괴 공작’의 여러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노동자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지난달 27일 매일노동뉴스 기사에 따르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동부에 접수된 2,173건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에 대해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19.9%에 불과한 433건이었다. 검찰 역시 같은 기간 1,857건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가운데 기소한 사건은 16.5%에 불과한 307건이었다. 같은 기간 검찰의 평균 기소율이 41.7%임을 고려할 때 채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사건도 이러한 현실을 비껴가지 못했다.


노조가 제출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지 2년여 만인 지난 2월 17일 법원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1년)보다 무거운 선고였다. 한광호 열사가 생을 마감한 지 1년, ‘노조파괴 공작’이 실행 된 지 무려 6년 만이다.


그리고 이제 한광호 열사의 장례가 함께 싸워온 동지들의 손으로 치러진다. 유시영 회장의 구속이 한광호 열사의 한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기를 기원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창조컨설팅은 새로운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 활동에 나섰다. 아직도 현대자동차 자본은 처벌받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공권력이 재벌에게 이처럼 너그러운 이유는 이번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졌다. 현대자동차 정몽구가 박근혜에게 갖다 바친 뇌물은 삼성 다음으로 많은 128억이다. 노동법 개악 요구와 함께 자신들의 노조 탄압을 묵인하고 방조하며 공권력을 투입해달라는 요청, 이것이 박근혜 일당에게 뇌물을 바친 이유가 아니겠는가?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조 파괴의 주범 정몽구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노조 파괴 없는 세상을 향한 그의 절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7년 3월 3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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