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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철도파업 정당하다 징계해고 철회하라!

박근혜 부역자의 적반하장식 불법행위

 

227일 철도공사(사장 홍순만)는 해고(파면 24, 해임 65) 89명 포함 255명에 대해 중징계 했다. 파업을 진행했던 전임위원장 뿐만 아니라 최근 당선된 신임철도위원장까지 파면해고 했다. 당연히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무시한 사측의 불법행위다.

 

이에 더해 파업에 참여했던 7600명에 대해서도 징계에 착수한다고 한다. 제정신이 아니다. 박근혜가 다시 살아나서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 일단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해고한 뒤 될 대로 되라는 막가파식 징계를 남발했다.

 

철도공사는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74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였다. 동시에 철도노조는 법원에 제출한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한 상태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의 시각은 노동자들의 파업자체가 불법이다. 노조불법인 시대가 될 지도 모르겠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필수유지업무가 삽입되기 전에는 철도와 같은 공공부문의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었다. 파업에 돌입하면 정부나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 회부하여 노사중재안(물론 정부나 사측 안)을 제시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하면 불법이 되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은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해 필수유지업무를 신설하였다. 2006123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200811일부터 시행됐다.

 

노동조합법 제41조와 제42조는 각각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폭력행위 등의 금지규정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대부분 제한과 금지되거나 폭력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그물망이다. ‘필수유지업무는 동법 42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3. 필수유지업무협정, 4.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5.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6.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철도노조는 수서발KTX 민영화 저지 파업을 벌였다. 박근혜 정권은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를 빌미로 민주노초 중앙사무실까지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이후 철도노조 위원장 등 간부들을 구속 해고하고, 파업에 참여한 전 조합원을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가 부당했고, 201723일 대법원은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3년이 지난 뒤였다.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철도노조는 소위 말하는 정권과 사측의 불법파업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대로 필수유지업무인원을 제외하고 74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 중에 위원장이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사측은 대량징계를 내렸다.

 

박근혜는 짐이 곧 정부(국가)’라는 태도로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다. 박근혜 탄핵이 최종적으로 임박한 상황에서도 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부역자들은 막무가내 식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고 인사경영 사항이라는 것이다. 더 핵심적으로는 ‘(박근혜)정부정책이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으로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징계할 테니 법에 호소해 살아오던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더욱이 이번 철도파업은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대로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하고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가 지시한대로 철도공사 사장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했다. 노조동의 없는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즉 정권과 사측의 불법이었다. 그런데 적반하장 식으로 합법적으로 파업을 전개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대량 징계하다니! 철도파업 정당하다 징계해고 철회하라!

 

(2017.2.28.,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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