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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헌문란 공범자 우병우를 구속하라!

- 법률이 규정한 최대형량 합산하면 21

 

221() 오전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219일 우병우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는 오전 특검사무실에 들렀다가 중앙지법에 도착했는데 최순실을 모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역시 모른다고 답변했다. ‘국정농단이 민간인 사찰질문에는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나타냈다.

 

우병우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했다. 더욱이 이를 내사하려던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 거기다가 박근혜 국정농단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부 국·과장 5명 좌천, CJ E&M 조사 지시 거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 강제퇴직, 메르스 사태 관련 외교부 담당자 좌천성 인사까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7(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3(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37(권리행사를 방해는 죄) 323(권리행사 방해)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7장 제122(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1(목적)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제25(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병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당했는데 <형법> 10(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위증, 모해위증) 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와 김기춘을 존경한다는 그는 국회청문회는 물론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민들은 그에게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잘 빠져나간다고 해서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의 발언이나 태도는 안하무인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우병우는 국헌문란 박근혜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의 공모자로서 당연히 구속되어야 할 중범죄자다.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범죄혐의를 합산한 최대 형량은 21년에 달한다. 고위 공무원으로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을 보좌한 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2017.2.21.,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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