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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법정 구속
- 자본가들의 불법부당한 노조파괴가 인정되다

2월 1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이 1년을 구형했는데 선고형량이 6개월 더 높았다. 법원도 노조파괴 전문업체인 창조컨설팅 문건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와 공모하여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노조를 탄압한 사실을 감안할 때 구형이 너무 낮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1년 5월, 유성기업노동자들은 “밤에는 잠 좀 자자!”는 구호를 내걸고 주간2교대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측은 직장폐쇄와 함께 폭력적으로 노동자를 짓밟았다. 그로부터 6년여 세월동안 수많은 투쟁이 전개됐다. 수많은 집회, 서울상경투쟁, 농막 비닐하우스 농성, 고공농성, 현대차 본사 농성투쟁 등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사측이 자행한 노조탄압, 해고와 징계, 손배·가압류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급기야 한광호 열사는 사측의 노조탄압에 따른 스트레스로 중증 정신질환을 앓다가 목숨을 끊었고 1년이 다 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가들에 의해 우리나라 노동운동 사상 최장기 열사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유시영회장의 구속으로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에 현대자동차 정몽구회장이 개입한 정황이 더 명확해지고 있다. 오늘 삼성 이재용이 박근혜게이트의 공범으로 구속됐다. 재벌이 박근혜 일당에게 뇌물을 바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동법개악 요구와 함께 자신들의 노조탄압을 묵인하고 방조하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노사분쟁 발생시 경찰이 공정한 공권력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사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이유다.  

경찰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10월, 유성기업노조는 유시영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 당시 담당검사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건을 담당하며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물론 담당검사만의 책임은 아니다.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된 정치검찰 전체의 문제이다. 2014년 12월, 법원이 유시영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을 인정해 공소제기결정을 내림으로써 재판이 시작됐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하면 동법 제90조(벌칙)에 따라 최고 2년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거기다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더하면 훨씬 더 무거운 형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1년 구형에 그쳤다. 노동자들에 대한 검찰의 법적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전무죄’논리였다. 
  
오늘은 잠시나마 우리사회도 사법정의나 법형평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동안 한 번도 구속된 지 없었던 삼성재벌총수가 오늘 새벽 구속됐다. 곧 이어 오전에는 유시영이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바뀐 것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본과 재벌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윤은 자신들이 투자한 자본의 대가일 뿐 노동자서민의 피눈물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 해서 선의의 기대를 할 수 없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듯이 그들은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없다. 결국 당사자인 노동자와 국민들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벌을 해체시키고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최소한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대로 국민이 만든 권력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경제체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자본가 이재용과 유시영이 구속된 날의 단상이다. 

(2017.2.17.금,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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