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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압수수색과 대면조사 거부하는 박근혜를 체포하라!

- 법질서 유린행위 막아야

 

어제(28) 특검은 언론에 보도된 오늘(29) 중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는 없다고 발표했다. 청와대가 대면조사를 거부한 것은 언론에 미리 날짜가 나온 것이 문제라고 트집을 잡았다. 특검은 자신들이 언론에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에서도 소환 대상자의 일시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난 23일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청와대측은 국가 보안시설로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고 특별수사팀의 청와대 진입을 막았다. 형사소송법 제110(군사상비밀과 압수) 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10항에는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으로 국회에서 탄핵당해 직무정지 당한 박근혜가 숨어 있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일일 수 없다. 청와대가 중범죄자 박근혜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황교안,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은 범인은닉, 증거인멸 공모, 특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박근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회에서 탄핵당한 범죄피의자다. 그의 공범들 20여명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구속될지 가늠할 수 없다. 그런데 주범인 박근혜는 압수수색은커녕 대면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작년에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조사에 성실이 응하겠다고 약속한 말조차 뒤집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사조차 거부하고 있다. 스스로 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유난히 법질서와 엄단를 강조했다.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해산시키거나 법적 지위를 박탈했다. 무조건 범죄혐의를 뒤집어씌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의 법질서 유린행위를 막아야 한다.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조차 거부하는 박근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야 한다.

 

(2017.2.9.,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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