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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비례대표제 도입이 대안이다

-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논의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외에서 진행중인 비례연합정당 또는 비례위성정당 참여 문제에 대한 당론 결정을 못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당내외의 친문 주류 인사들 중심으로 비례정당의 불가피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를 기정사실화 하며 당원 투표를 통해 정치적 면피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선거를 앞두고 동일한 정치적 지향과 당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실상 단일한 정치 결사체가 선거공학적으로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 두개의 당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매우 무례한 행위일 뿐 아니라 한국 정치를 다시 한번 절망하게 만드는 후진적 정치행위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와 같은 행위는 용납되기 힘든 반 정치적인 행보이다. 


물론 우리 노동당은 이미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미래통합당의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한 바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현재의 선거법이 민의를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 선전하며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을 다방면에서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올바르지 않은 정치적 행위로 비판 받아야 할 것이다.


현행 “제한적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례율 조정, 비례의석 축소, 연동형 캡 도입 등을 무리하게 주장해 관철해 왔다. 이처럼 자신들의 억지에 의해 누더기로 만들어진 현행 선거법조차 다시 한번 무력화시키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든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의 걸림돌이며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국민들의 의사보다 우선시하는 집단임을 최종적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노동당은 국민들의 의사가 100% 국회 구성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선거 제도 개혁을 주장해왔다. 전면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국회 진입장벽 3%의 폐지만이 가장 민의를 왜곡 없이 국회 원구성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하는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현행 선거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여온 자신들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2020. 03. 1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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