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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차별적 사회가 낳은 죽음을 잊지 말자
- 세 아이를 키우던 한 여성의 죽음에 부쳐

워킹맘이었던 한 여성이 과로사로 숨졌다.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 공무원은 일주일 내내 근무했고 근무시간은 70시간에 달했으며 주말에는 본인의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새벽 5시에 출근해 업무를 처리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이다. 한국은 맞벌이 가구 기준 가사노동시간이 남성 40분, 여성 3시간 14분으로 가정 내 남성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국가이기도 하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한국의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겪고 있음과 동시에, 가정 내에서 가사·육아 등의 노동을 전담함으로써 이중의 부담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인터넷 기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근무시간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근로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단축시켜주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육아를 여성의 역할로 사고하고 있다는 증거다. 육아는 여성만 책임지는 것이 아닌 남성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다.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는 전면적인 노동시간 단축이다. 현재의 장시간노동체제는 ‘돌봄 책임 없는 생계부양자’를 전제하는 것으로 노동시간이 긴 노동자나 한부모 가족의 돌봄 참여를 가로막는다. 더불어 가사·육아에 대한 평등한 노동 분담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모든 육아휴직에 대한 의무화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도 의무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 문화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남성 육아휴직자들 중 상당수는 자기계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제도가 있어도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계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 최소 3개월을 남성 육아휴직 의무 기간으로 두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만이 남성인 수준이다. 여성만이 아니라 모두가 돌봄에 참여하는 보편적 양육자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선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적 변화와 함께 문화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변화는 나부터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성차별적 사회가 낳은 죽음을 잊지 말자.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외침을 잊지 말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7. 1. 19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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