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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는 휴직 연장을 취소하라

- 김득중, 한상균 등 47명의 해고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이 정의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당해고였으나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에 의해 하급심을 뒤집고 원고취소 취지로 파기 환송 되었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로 밝혀진 사실이다. 이후 30여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낸 이 부당해고에 대한 판결은 여전히 존재하며 대한민국의 법적 정의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정부와 사법부가 진실을 바로잡고 있지 않은 속에서 당시 부당해고 된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순차적, 재입사라는 매우 부족한 내용으로 쌍용자동차 사측과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합의는 2018년 두 노동조합과 쌍용자동차 사측,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자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를 믿고 10년의 해고 기간을 참고 버텨 온 마지막 재입사자 47명은 2020년 1월 2일이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버텨오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기대를 배신한 쌍용자동차 사측과 기업노조는 모두가 즐거워야 할 성탄 전야에 일방적으로 이들 47명의 재입사자들에 대한 무기한 휴직 통보를 보내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였다. 


이번 무기한 휴직 통보를 받은 47명의 재입사자들 중에는 김득중 지부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이 당사자인 금속노조와 해고자들을 배제한채 쌍용자동차 사측과 기업노조의 “노사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은 매우 기만적이며 4자 합의의 기본 정신을 부정한 부당한 행위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위기이며 이 속에서 쌍용자동차 역시 좋은 상황이 아님을 인정한다 하여도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고통을 지난 10년여간 해고라는 절박한 상황에 맞서 버텨온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올해 정년퇴직으로 쌍용자동차를 떠난 노동자들만 50명인 상황에서 47명의 재입사 노동자들의 부서배치가 쌍용자동차의 경영을 어렵게 할 만큼 중대한 문제일 수는 없다. 


지난 10년여간 부당하게 가해진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하여 반성과 사과를 하여도 부족할 쌍용자동차의 이번 무기한 휴직 연장은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행위이다. 쌍용자동차는 기만적인 휴직연기를 즉시 중단하고 노노사정 합의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9.12.27.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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