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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해협 파병은 평화와 안전을 오히려 해치는 짓이다

- 위헌적 행위에 대해 탄핵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오늘(21일) 오전 호르무즈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청해부대 파병의 명분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이 지역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이 위험에 처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이번 파병으로 청해부대 장병은 물론 우리 국민과 선박이 테러 등 적대적인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가 주장하는 파병의 명분은 검은 것을 희다고 주장하는 해괴한 변명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미국 주도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과 별도의 독자작전을 수행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당장의 비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단계적인 위헌행위에 불과하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짓으로서 규탄 받아 마땅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청해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적 퇴치를 위한 ‘소말리아 연안’의 활동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는 유엔결의안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별도의 파병안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애초의 파병목적을 벗어나 작전지역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실제 파병을 단행한다면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은 탄핵감이며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한다. 독자작전을 수행한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침략동맹에 가담할 계획임을 고백한 것이다. 



대체 이 지역에 해적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하여 외국의 군대 지휘관을 드론을 동원한 테러로 암살하는 등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는 자들이고, 그들에 가담하는 자들이다. 



정부의 세계평화를 거스르는 위헌적 행위에 대하여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국회가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며, 정부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다. 만약 국회 역시 위헌적 행위에 협력한다면 이 역시 탄핵에 버금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평화는 총으로 지킬 수 없다. 그것은 방어를 가장한 패권논리에 불과할 뿐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평화를 실천해야 한다.



2020.01.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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