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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폭주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주년, 적폐정권이 따로 없다.



2013년 10월 24일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노조로 보지 아니함’ 이란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날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34명의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렸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 중 하나인 이 폭거를 되돌리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설치되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2018.8.1)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면 된다. 그러나 노동존중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는 행정부 권한으로 취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조치를 6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외면하며, 국회와 법원 탓만 하고 있다. 


전교조는 2018년 폭염 속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위원장 단식 27일, 수석부위원장과 지부장단 13일, 해직교사 단식 17일, 현장교사들의 삭발과 릴레이 단식, 노숙농성 등 57일의 릴레이 단식과 176일의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27일간의 단식 끝에 병원에 실려 가기도 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묵살로 일관하였다. 오는 10월 24일 법외노조 통보 6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조는 10월 21일부터 서울노동청을 점거농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구차한 핑계로 일관하며 회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996년 ILO에 가입한 이래로 비준을 회피해왔던 핵심협약 87조, 98조에는 공무원의 노동권과 결사의 자유 보장이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법 개악을 의결한 10월 1일의  개정안에는 전교조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는 오히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을 억압하는 조항이 잔뜩 들어있다. 협약기간 3년으로 연장하는 규정은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며, 파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업장 점거금지 조항 등은 그야말로 ‘노조파괴법’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심지어 사업장 출입금지 규정은 80년대 군부독재 시절의 서슬 퍼렇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연상시킨다.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폭주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여야가 31일까지 탄력근로제를 개악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는 주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킨 것도 부족해서 이처럼 조삼모사 행태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 강남좌파와 강남우파로 양쪽으로 나뉘어서 사생결단을 낼 것처럼 싸우던 보수정당들이 노동자 서민을 쥐어짜는 법안에는 이처럼 사이좋게 손발을 맞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얼마나 공허하고 기만적이었는지 계속 확인되고 있으며, 이 정부는 스스로 적폐정권임을 수 없이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진정 노동자 서민의 입에서 정권 퇴진의 외침이 터져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2019.10.2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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