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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의 날치기 불법 주총을 두둔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의 허울 뿐인 노동존중에 이어

재벌의 후원자를 자처한 법원 판결



어제(8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31일에 진행된 현대중공업의 날치기 불법 주총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 31일 물적분할을 의결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고, 현대중공업 조합원들과 노동자들의 반대를 물리치기 위해 날치기 수법으로 통과시켰다.


그것도 애초 주주총회가 공지되었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아니라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기습적으로 변경하고,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달려온 현대중공업 조합원들과 우리사주 주주들의 주주총회 장소 입장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가운데, 주총 의장인 가삼현 사장도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회의절차도 무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경영이 어려울 때는 위기라는 이유로 지난 4년간 4만여 명을 구조조정하고, 올 해에는 선박수주가 늘어나는 등 경기가 좋아져도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에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서 대우조선을 인수합병하여 독보적 세계 1위 조선사로 거듭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재벌 3세 경영승계와 정몽준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며, 사내유보금이 12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그 동안 헌신적으로 일해 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울산 지역 사회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법원이 노조가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법이 누구의 편에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본보기다.


노조가 주주총회 효력정지를 신청한 이유는 ▶️ 주주총회 개회시각 및 소집장소 변경으로 주주 참석권 침해 ▶️ 권한 없는 자의 주주총회 진행 ▶️ 안건에 대한 논의 및 토론 절차 부존재 ▶️ 표결 절차의 부존재 ▶️ 불균형한 자산 분배 등 분할 계획의 현저한 불공정함 등 5가지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한 날치기인 이 사안에 대해 5가지 중 어느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엉망이며, 오로지 현대중공업 재벌 편들기로 일관하는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원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법원이 재벌의 강력한 후원자로 나서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2019.8.22.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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